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9일 오전 가까스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하고 이와 관련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부회장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는 "상식 밖 주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부 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치소에서 검찰 출석 16시간만에 구치소를 빠져 나와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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