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또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 1,000mg를 복용하는 경우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 입니다. 

 

국내에서 이 메트포르민 성분이 들어간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약품은 총 288 품목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NDMA는 WHO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 입니다.

대부분의 제약품들이 NDMA 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아래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이 초과 검출 되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단 조취가 취해졌습니다.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 및 판매가 중단조취된 31개 제약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 위의 제약 중에서 장기간 복용하셨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10만명중 0.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확인 되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제약을 복용중이여도 임의로 복용을 끊지 말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신 후 새로운 약을 처방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NDMA 검출에 대해서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전문진들과 함께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지속적인 연구,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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